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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청년월세는 한시 특별지원( 08월 21일까지 )이다 보니 해당이 된다면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 월세 대상자는 만 19세~34세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청년이라고 누구나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기준 소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기준 중위소득(2023년)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50% | 1,038,946 | 1,728,078 | 2,660,890 | 3,240,579 |
60% | 1,246,736 | 2,073,693 | 2,660,890 | 3,240,579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1,772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120% | 2,493,471 | 4,147,386 | 5,321,780 | 6,481,157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복지로(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신청을 할 수가 없으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준비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