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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 신청을 하셨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시간 9월 15일 마감 후 3개월 지난 23년 12월 중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80만원 지급을 해주는 제도이며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실질 소득 및 자녀양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조건이 되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 조건은 가구 조건, 총소득 조건, 재산 조건, 부양 자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구 조건은 단독가구 제외한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자격 조건을 두며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 조건으로는 총소득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산 조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구분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8세 미만
총소득 조건  4,000만원
재산 조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4억 미만(주택, 토지, 건축물, 기타 등)
총소득이란?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및 연금,기타소득

 

 

 

자녀장려금 신청일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

현재 23년 귀속 상반기 분을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일
22년 귀속 하반기분 2023년 03월 01일 ~ 03월 15일까지
22년 귀속 정기분 2023년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06월 0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귀속 상반기 분 2023년 09월 01일 ~ 09월 15일까지

 

만약에 정기기간이 지나더라도 귀속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한 후에 신청 시 지급액 10%가 차감되어 나오니 신청기간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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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을 "23년 귀속 상반기 분" 신청하셨다면 3개월 이내 심사를 마치고 23년 12월 중 지급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

지급일 신청 마감 후 3개월 뒤에 지급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

 

2024년 01월 01일부터 자녀장려금이 인상됩니다. 출산, 양육지원으로 최대 80만원 -> 최대 100만원으로 변경되며 총소득 요건이 4,000만원 - > 70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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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

신청방법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상담센터로 나눠집니다. 종류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2.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

  1. QR코드 (QR코드 스캔 -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https://hometax.go.kr 접속 - > 신청/제출 - > 근로 자녀장려금 -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홈택스" 설치 - > 신청/제출 -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 신청완료
  4. ARS 전화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서면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

  1. 홈택스(PC) :https://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 신청/제출 -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2. 앱스토어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 로그인 - > 신청/제출 -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신청하기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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