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에서 월세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 많으시죠? 이번에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최대 12개월 / 24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 19세 ~ 39세 청년 대상이라고 하니 조건이 되신다면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원 대상으로 시작하여 2차 모집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기준, 지급액
신청접수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구간별 소득 기준 및 선정인원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접수 : 2023년 09월 05일(화) ~ 2023년 09월 18일(월)
- 선정 인원 : 3,500명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 선정 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지원 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 생애 1회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니 인터넷을 통해 신청 바랍니다.(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서울주거포털( 주소 ) -> 청년월세지원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주택(월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은 3개 중 하나 제출(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두 제출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개월) 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차 계좌확인)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4.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최종 선정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종선정 결과 일정 및 이의 신청 기간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 일 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 발 표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미개설 시 선정 취소)
< 이의신청 >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 및 통보한 내용이 사살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세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격적 처리